고객확인제도

고객확인제도의 개념

고객확인제도란 (Customer Due Diligence, CDD)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성명과 실지명의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해 이렇게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것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이를 ‘합당한 주의’로서 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확한 고객확인을 통해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평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치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는 금융회사가 평소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ㆍ축적함으로써 고객의 혐의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실명제는 고객확인제도의 기초에 해당합니다. 국제적으로 고객확인제도는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를 토대로 하되 금융실명제가 포함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근거를 두고 2006년 1월 18일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10년 7월 새롭게 제정·시행된「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업무규정(FIU고시)에서는 고객확인제도의 이행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자신의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범죄자에게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라 하여 고객알기정책(‘Know Your Customer Policy’)이라고도 합니다.

BNP파리바는 계좌의 신규개설이나 1천만원(미화 1만불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좌의 신규 개설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등을 개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고객이 BNP파리바와 계속적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공제계약, 대출·보증·팩토링 계약의 체결,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의 발행, 금고대여약정, 보관어음 수탁 등도 “계좌의 신규개설”에 포함됩니다.
  2. 원화 1천만원(외화 1만불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무통장 입금(송금), 외화송금·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어음·수표의 지급, 선불카드 매매가 이에 해당됩니다.

고객별 신원확인사항

구 분  신원확인사항
개인실지명의(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영리법인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실지명의
비영리법인 및 기타 단체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실지명의
외국인 및 외국단체위의 분류에 의한 각각의 해당사항, 국적, 국내 거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BNP파리바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4에 따라 고객 신원을 확인하고 있으며, 실제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원확인 외에 ‘고객의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