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P파리바 카디프생명-미래에셋캐피탈,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단체 신용보험 ‘우리집안심플랜’ 출시
- 업계 최초 임대주택 임차인 단체 신용보험 서비스… 금융취약층 채무불이행 방지로 ‘주거 안정성’ 제고
-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 시 가입동의만으로 예기치 못한 보험사고 대비 가능,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금 상환
-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신용보험으로 채무자-채권자 대출 건전성 제고, 선제적 부실예방 지원
BNP파리바 카디프생명(대표이사 사장: 오준석)이 미래에셋캐피탈(대표이사: 이만희)과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 신용보험 서비스 ‘미래에셋캐피탈 우리집안심플랜’을 4일부터 제공한다.
양사는 지난 9월 임대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신용보험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첫 협업으로 업계 최초 임대주택 임차인 대상 단체 신용보험 서비스를 선보였다. 고금리, 고물가, 전세사기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임대주택 임차인의 고통을 분담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2금융권(캐피탈, 보험) 차원 공동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이다.
미래에셋캐피탈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 고객들은 간단한 가입동의만으로 우리집안심플랜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80% 이상의 장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체납 이자 및 채무잔액을 상환해 채무불이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우리집안심플랜의 보험료는 미래에셋캐피탈에서 100% 부담하므로 고객은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또한, 임차인 본인이나 남겨진 유가족에게 구상권 청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빚의 대물림 없이 소중한 가족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 거주기간 중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부담도 없어 금융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주거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준석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최근 금융당국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통해 금융회사-채무자 간 채무조정을 기반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및 채권자의 회수가치 제고를 목표한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방향성은 ‘대출안전장치’로서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추구하는 신용보험의 궁극적 목표와 일치한다. 양사가 선보인 ‘우리집안심플랜’이 대출 건전성을 제고하고 부실을 선제적으로 예방함으로써 당국의 노력에 힘을 더하고, 채무자와 채권자의 상생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시장에서 20년 이상 신용생명보험을 제공해 온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신용보험의 효용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신용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케어 가이드’, 금융취약층을 위한 신용관리 경제교육 ‘신용케어 아카데미’ 등을 운영 중이다.